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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근무하는 대학 기초과학연구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육성을 도모하여 과학기술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국대학의 기초과학 관련연구소 소장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4명
(3) 감 사 2명
(4) 간 사 1명

제 6 조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간사는 관련 연구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보직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로 하여금 전임기간을 보임토록 한다.

제 3 장 임 원 회

제 9 조 (임원회의 구성)
(1)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로 구성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 11 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2) 회장이 제안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사 업

제 12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워크샵 등의 개최.
(2)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교환
(3) 기타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본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개선
(3) 감사결과 보고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15 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재원으로써 충당한다.
제 16 조 (회비) 회원의 회비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로 한다.

부 칙

1.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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