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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ABOUT US

연구원 규정

제정 1997. 5. 31 규칙 제1054호
개정 2001. 4. 6 규칙 제1173호
2001. 5. 24 규칙 제1189호
2002. 3. 21 규칙 제1299호
2008. 2. 19 규칙 제1662호
2010. 6. 30 규칙 제1784호
2011. 9. 14 규칙 제1837호
2013. 6. 12 규칙 제1919호
2020. 4. 28 규칙 제2233호
2020. 9. 11 규칙 제2254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2. 기초과학 분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이와 관련된 활동
  3. 학술 및 교육 지원 활동
  4. 그 밖에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
제 3 조 (원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원의 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리고 부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조직 등)
① 연구원에 통계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핵·입자천체물리연구소,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 천문우주연구센터, 연구지원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통계연구소: 통계 이론, 통계 기법의 개발과 적용 등에 관한 사항
  2. 분자과학연구소: 분자 구조, 유기 합성, 생체 분자 모방, 무기 재료 및 기기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지질환경연구소: 지질 및 자원 탐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연구소: 각종 규모의 대기의 순환, 기후의 변화, 대기 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진핵 세포의 분화, 발생 및 유전 등의 조절기작에 관한 사항
  6. 핵·입자천체물리연구소: 핵, 입자 및 천체와의 융합분야 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 미래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8. 천문우주연구센터: 국가 우주 개발계획을 뒷받침할 우주 연구인력 양성 및 과학적 임무 개발에 관한 사항
  9. 연구지원실: 기초과학육성, 학제간 공동연구 및 특정연구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10. 행정실: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연구비관리, 통관서비스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
제 5 조 (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2. 부원장, 각 연구소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 계획과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
  4.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
  6.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심의
  7.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054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자연과학종합연구소규정,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부설통계연구소규정,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부설물성과학연구소규정,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부설분자과학연구소규정,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부설광물연구소 규정,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부설대기환경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각 연구소의 제반 권리와 의무는 연구원이 승계한다.
부 칙 (제1173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부속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각 연구소의 제반 권리와 의무는 연구원이 승계한다.
부 칙 (제11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66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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