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편입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현역입영 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만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2) 자연계전공의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3) 의무종사기간 내 우리 기관 수행 연구과제만 참여하는 자로 상근 및 소득구분 상 근로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최저임금 이상) ※ 정기 선발 시에는 6.30까지 편입이 가능한 자
추가 편입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현역입영 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만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2) 자연계전공의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3) 의무종사기간 내 우리 기관 수행 연구과제만 참여하는 자로 상근 및 소득구분 상 근로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최저임금 이상) ※ 당해 연도 내에 편입이 가능한 자
전직 의무종사기간 내 우리 기관 수행 연구과제만 참여하는 자로 상근 및 소득구분 상 근로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