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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RESEARCHER

연구교원 임용

1. 관련 규정

2. 임용 직급 : 전일제 연구경력 연수에 따라 결정

3. 임용 시기

4. 임용 기간

5. 기본 자격 요건

  • 가. 연구교원 임용일부터 타 기관에 중복 소속되지 않아야 함. (서울대 전일제 근무 원칙)
  • 나. 박사학위 소지자
  • 다. 전일제(Full-time) 연구경력 만 4년 이상
  • 라. 연구 실적

    - 임용일 기준 최근 3년 내의 연구실적이 아래 기준으로 200점 이상이어야 함

    1) 실적 인정 범위 : 전공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항의 사항 인정
    ①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② 번역물(출판된 것에 한함)
    ③ 정기학술간행물(학회지 등) 및 논문집 게재논문 등
    2) 인정 점수 : 단독연구 100점 / 2인 공동연구 70점 / 3인 공동연구 50점 / 4인 이상 공동연구 30점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 70점)

  • 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관리되는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연봉 3,000만원 이상 확보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으로 지급되는 순수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봉 외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별도 발생 감안

    * 인건비 지급 재원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아닌 타 관리기관(자연대 등) 과제 뿐이라면, 해당 과제의 [타 관리기관→기초과학연구원] 이관을 전제로 임용 신청 가능

  • 바. 자연과학대학 전임교수 중 추천교수가 있어야 하며, 추천교수의 연구공간 공동 활용을 전제로 임용 신청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별도의 연구공간 제공 불가)

6. 임용 절차

임용 60일전 까지 기초과학연구원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임용 45일전 까지 공개채용 공고 및 서류심사
임용 40일전 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인사 심의 (최종검토)
임용 35일전 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자연대로 자료 송부
임용 30일전 까지 자연대에서 대학 본부(교무과)로 자료 이송
임용 당일 대학 본부 교무과에서 발령 공문 발송

7. 제출서류

8. 면직관련

관련 사이트

(우)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8동 409호 기초과학연구원 lTEL. 880-5492~3, 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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