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 입국 후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 가능 서류(여권사본, 비자사본) 제출해야 임용됨 (입국일이 아닌 증빙 제출한 다음 날짜로 임용)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4대보험 취득 및 소득신고용)
- 외국인 연구원은 체류자격 E-3(연구)를 발급받아야 함(단, 객원연구원은 D-2(유학) 발급받아야 함. E-3로 객원 임용 불가)
* 체류자격 문의는 본부 연구지원과 담당자(880-5167)에게 문의
• 책임/선임연구원
- 경력증명서
- 연구원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 해외대학일 경우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입학년월에서 졸업년월 확인에 따른 경력기간 산출용)
• 객원연구원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겸직동의서(원 소속기관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