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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RESEARCHER

총장 발령 연구원 임용 안내

1. 관련 규정

2. 임용 직급 연구원 및 자격

3. 임용 시기

4. 임용 기간

5. 임용 절차

임용 20일전 까지 추천교수 학부에서 추천 공문 발송
임용 16일전 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대학본부(연구지원과)로 추천
임용 당일 대학 본부 연구지원과에서 발령 공문 발송

6.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 입국 후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 가능 서류(여권사본, 비자사본) 제출해야 임용됨 (입국일이 아닌 증빙 제출한 다음 날짜로 임용)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4대보험 취득 및 소득신고용)
- 외국인 연구원은 체류자격 E-3(연구)를 발급받아야 함(단, 객원연구원은 D-2(유학) 발급받아야 함. E-3로 객원 임용 불가)
* 체류자격 문의는 본부 연구지원과 담당자(880-5167)에게 문의

• 책임/선임연구원

- 경력증명서
- 연구원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 해외대학일 경우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입학년월에서 졸업년월 확인에 따른 경력기간 산출용)

• 객원연구원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겸직동의서(원 소속기관장 확인)

 

7. 면직관련

관련 사이트

(우)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8동 409호 기초과학연구원 lTEL. 880-5492~3, 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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