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총괄 연구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대비 신청자가 유치한 연구비가 50% 이상이어야 함)
※ 자연대/기과연에 간접비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 및 계속과제는 제외
구분 | 연간 연구비 규모(현금) | 지원금(한도액) | 제한사항 |
---|---|---|---|
중형 |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50만원 | 동일년도 내 개인별 연 3회 이내 지원 |
대형 | 5억원 이상 | 250만원 |
구분 | 내역 | 비고 |
---|---|---|
인건비 | 계획서 또는 제안서 작성 시 관련업무 보조에 따른 수당 | 지원금의 30% 이내 계상 책임자 및 교수 지급 제외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 |
회의비 | 연구자간 협의에 따른 회의식대 및 다과 | 회의록(서식) 별도 제출 |
여비 | 과제 신청 및 발표에 따른 여비 | 여비청구서 및 출장명령서 별도 제출 |
인쇄․제본비 | 계획서 및 제안서의 인쇄 및 제본비 | |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 발표자료 ppt 디자인비 등 | 세금계산서 별도 제출 |
퀵사용비 등 | 계획서 등 제출 관련 경비 | |
계약관련 보험료 | 입찰보증보험료,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급금이행보증보험료 등 |
1)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담당자에게 문의 (생략 가능 절차)
• 기초과학연구원 담당자 : 권혜경(☎ 02-880-8026, hkkwon@snu.ac.kr, 501동 207호)
2) 신청준비금 집행
• 사용기간 : 과제 공모일 1개월 전부터 과제 신청일 까지 (신청 후 발표 평가 등을 할 경우 해당 기간까지 인정)
• 집행방법 : 법인카드 사용 원칙(회계지침)이나 개인카드 사용 인정
3) 신청기관 결정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준비금 청구
• 자연대 연구행정실과 기초과학연구원 중 선정될 경우 과제를 관리할 기관에 신청
제출서류
o 과제 신청 시 소요되는 실제 사용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o 신청기간 외에 소요액 발생시 차년도 회계에서 집행 가능
o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함
o 계속과제는 1차년도 계획서 신청 시에만 지원
o 과제신청과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함
o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비가 상이할 경우 평균액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