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연구원은 학위과정 재학생, 연구생 임용 불가 (단, 전문연구요원이 논문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졸업 직전 학기 연구생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미지급 참여하되,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지급 불가 (연구수당 지급 가능)
| 임용 20일전 까지 | 추천교수 학부(과)에서 추천 공문 발송 |
|---|---|
| 임용 16일전 까지 | 기초과학연구원(이하 기과연)에서 대학본부(연구지원과)로 추천 |
| 임용 당일 | 대학 본부 연구지원과에서 발령 공문 발송 |
<외국인 연구원 임용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필요 서류
1. 임용 추천: 내국인과 동일, 영문 서식으로 제출 가능 (영문 서식: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비자(VISA, 사증) 발급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 민원서식 목록 <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
2) 위임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신청 업무를 대리할 대리인으로,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 서울대 소속 직원이어야 함. 학생 불가)
※ 외국인 연구원은 체류자격 E-3(연구)를 발급받아야 함(단, 객원연구원은 D-2(유학) 발급받아야 함. E-3로 객원 임용 불가)
□ 절차
1. 위 서류를 준비하여 학부(과) 공문으로 제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작성 파일도 담당자(정수인, jeongsi@snu.ac.kr)에게 메일 제출)
2. 기과연→연구지원과로 연구원 임용 추천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발급 요청
3. 연구지원과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위임장에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회신→기과연에서 학부(과) 담당자 통해 위임대리인에게 전달
4. 대리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서류 제출
5.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오면 대리인이 외국인 연구자에게 발송하여 본인이 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
6. 귀국 후 입국 증빙(여권에 입국 도장 날인, 혹은 Entry Confirmation 종이) 제출 → 오전에 제출하면 당일 발령, 오후에 제출하면 다음 날 발령
※ 임용예정일 내 미입국 시 임용 유예되며 입국 증빙을 제출한 당일/다음날로 발령되고 인건비도 일할계산되니 입국일 확인에 유의
7. 입국한 외국인 연구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연구원 임용 담당자 및 연구비 담당자에게 앞, 뒷면 사본 제출 (4대보험 취득 및 소득신고용)
※ 위 절차는 신청자의 국적, 비자 유형 또는 특정 시기(3월, 9월 등 외국인 입국이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기간이 매우 상이하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무소로 유선 문의 요망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45)
□ BK생활관
- 임용 예정자들은 구비서류를 학부(과) 사무실 담당자에게 제출 → 기과연에서 입사대리신청 진행
- 연구원 임용 추천이 완료된 이후에 입사대리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