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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RESEARCHER

총장 발령 연구원 임용 안내

1. 관련 규정

2. 임용 직급 연구원 및 자격

※ 모든 연구원은 학위과정 재학생, 연구생 임용 불가 (단, 전문연구요원이 논문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졸업 직전 학기 연구생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미지급 참여하되,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지급 불가 (연구수당 지급 가능)


3. 임용 시기

4. 임용 기간

5. 임용 절차

임용 20일전 까지 추천교수 학부(과)에서 추천 공문 발송
임용 16일전 까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기과연)에서 대학본부(연구지원과)로 추천
임용 당일 대학 본부 연구지원과에서 발령 공문 발송

6. 제출서류

<외국인 연구원 임용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필요 서류
 1. 임용 추천: 내국인과 동일, 영문 서식으로 제출 가능 (영문 서식: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비자(VISA, 사증) 발급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 민원서식 목록 <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

     2) 위임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신청 업무를 대리할 대리인으로,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 서울대 소속 직원이어야 함. 학생 불가)
     ※ 외국인 연구원은 체류자격 E-3(연구)를 발급받아야 함(단, 객원연구원은 D-2(유학) 발급받아야 함. E-3로 객원 임용 불가)

□ 절차

 1. 위 서류를 준비하여 학부(과) 공문으로 제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작성 파일도 담당자(정수인, jeongsi@snu.ac.kr)에게 메일 제출)

 2. 기과연→연구지원과로 연구원 임용 추천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발급 요청

 3. 연구지원과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위임장에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회신→기과연에서 학부(과) 담당자 통해 위임대리인에게 전달

 4. 대리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서류 제출

 5.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오면 대리인이 외국인 연구자에게 발송하여 본인이 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

 6. 귀국 후 입국 증빙(여권에 입국 도장 날인, 혹은 Entry Confirmation 종이) 제출  오전에 제출하면 당일 발령, 오후에 제출하면 다음 날 발령

    ※ 임용예정일 내 미입국 시 임용 유예되며 입국 증빙을 제출한 당일/다음날로 발령되고 인건비도 일할계산되니 입국일 확인에 유의
 7. 입국한 외국인 연구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연구원 임용 담당자 및 연구비 담당자에게 앞, 뒷면 사본 제출 (4대보험 취득 및 소득신고용)

※ 위 절차는 신청자의 국적, 비자 유형 또는 특정 시기(3월, 9월 등 외국인 입국이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기간이 매우 상이하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무소로 유선 문의 요망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45)

 

□ BK생활관
 - 임용 예정자들은 구비서류를 학부(과) 사무실 담당자에게 제출 → 기과연에서 입사대리신청 진행
 - 연구원 임용 추천이 완료된 이후에 입사대리신청 가능

7. 면직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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