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기준 및 내용 | 지원기간 및 신청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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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22.03.01.~'23.02.28. 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신청 [마감 : 2023.02.01.] |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 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22.02.01.~'23.01.31.에 비용을 지급한 논문 수시신청 [마감 : 2023.02.01.] |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 등 | ·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 [유형1]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800만원 이내 - [유형2]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400만원 이내 - [유형3] 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300만원 이내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전반기 '22.03.01. ~ '22.06.30. 개최 [마감 : 2022.02.23.(수)] 중반기 '22.07.01. ~ '22.10.31. 개최 [마감 : 2022.06.22.(수)] 후반기 '22.11.01. ~ '23.02.28. 개최 [마감 : 2022.10.26.(수)] | |
외국인저명학자 초청경비 |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 등 | · 초청가능 횟수 -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 * 1/7회 - 연구시설: 기관당 1회 ·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인당 300만원 이내 | 전반기 '22.03.01. ~ '22.06.30. 개최 [마감 : 2022.02.23.(수)] 중반기 '22.07.01. ~ '22.10.31. 개최 [마감 : 2022.06.22.(수)] 후반기 '22.11.01. ~ '23.02.28. 개최 [마감 : 2022.10.26.(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