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 개별 연구에 직접적으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 없는 항목이나 연구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지원 항목(예시)
구분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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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세미나 회의 | 소규모 세미나에 따른 회의식대 및 다과비 (내부자간 회의 인정, 회의록에 세미나 내용 상세히 기재) |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전기•팩스요금 및 관세 |
범용성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전자책, 윈도우7, 아래한글, 데스크톱 컴퓨터, 가습기, 제습기 |
테블릿 컴퓨터 또는 노트북 - 필수사항 : 용도설명서(연구목적에 맞게 작성), 최대 1대 구입(테블릿, 노트북 중 택 1) ※ 재구매 가능 요건 : 본 사업에서 기구입한테블릿(노트북)이 불용 또는 내용연수(만 5년)가 경과한 경우 | |
장비유지 | 수리비, 데이터 백업비용 |
연구지원 경비 | 연구결과 홍보비, 폐기물처리비, 동물사체처리비, 연회비, 번역료, 학회참가비, 논문게재료, 논문리프린트비, 논문 교정비, 특허출원비 |
연구실안전 등 | 안전관련 보험 가입, 연구 노트 관련 경비,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 보안경, 실험복 |
연구실 운영비 | 복사기•정수기 임차비, 생수 구입비, 학술행사에 따른 외빈용 주차비,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토너•잉크•복사용지•USB•외장하드는 연 50만원 이내 구입 |
※ 밑줄은 신규 지원항목
▶ 지원 불가(불인정) 항목(예시)
구분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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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 용품 | 카메라, 포토 프린터, 포터블 프린터, 핸드폰, 고가 만년필 |
예산 소모성 경비 | 문구류, 전산용품 악세사리, 소파, 응접테이블, 간이침대 |
간접비 부적정 항목 | 종신회비, 인력지원비(인센티브 포함), 강의관련 경비(교재 등) |
직접비 항목 | 연구기기 및 실험재료, 여비(연구비가 있는 경우) |
o 신청기간 : 2015.3.2. ~ 2016.1.29.
o 신청절차
1) 법인카드 사용 후 청구서 작성
[제출서류]
청구서(서식), 카드전표 및 거래명세서(견적서로 갈음 불가), 검수조서 및 자산등재요청서(서식, 해당시 제출),o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적용(개인카드 사용 불인정 등)
o 자연대 전임·기금 교원은 과제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o 해당 비전임 교원은 기과연 행정실로 직접 제출 가능(501동 207호)
o 최대 3회까지 청구 가능하며, 잔액 이월 불가
o 연구자 퇴직 시 동 사업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부로 반출 불가
(예: 연구교수가 구입한 아이패드 등은 타기관 발령 시 신청기관에 반납)